[ ] 코리아나 뷰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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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회정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2-11-30 22: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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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업체에서 당첨되었다며 무료마사지 해준다고 하여 방문후 고가의 금액으로 화장품 구입후 사용하지않은채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계약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이며 계약일로 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는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전체금액의10%를 배상입니다. 개시일 이후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요금의 10%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서 환불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