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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수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2-11-28 1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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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7일 (어제) 상품배송전이기에 색상을 변경 하고자 콜센타로 전화로 했더니 직원이 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수차례전화통화끝에 그럼 담당자가 저한테 전화주겠다고 전화를 하더니 전화가 안와서 전화를 했더니 그제서야 그직원은 본사로 직접전화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콜센타 직원한테 본사로 전화하면 그 쪽에서 모른다고 하는거 아니냐고 몇 번이나 물었더니 아니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사로 전화를 했더니 저희쪽에서 처리하는 일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콜센터 직원이랑 통화를 해서 따져 물었더니 그 직원의 성의 없는 대답에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그리고 28일(오늘)아침에 콜센타팀장이랑 통화를 했더니 무조건 안된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약관(12조에 구매신청변경 및 취소를 할수있다)에도 나와 있다고 했더니 팀장이 한다는 말이 색상변경이 문구에 나와있지않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색상변경이 안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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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자켓구입후 배송전 색상변경 하실려고 했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쇼핑몰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