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학비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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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경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11-26 16: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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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딸이 올해 1월 6일 뉴질랜드로 1년계약 유학을갔고 끝나는시기가 12월 15일 입니다
그런데 연장을 신청하는것이 좋을것 같다하여 6개월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11월초에 입금을 하였고, 연장 수업은 내년 2월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너무 생활하기가 힘들다고 하여 연장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했는데
제가 보낸돈이 6개월치 1850만원이고
환불은 계약금 15% 227만5천원 ,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의 30% 4,867,500 원
합계 7,142,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1,357,500원만 입금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정당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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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의 중도해지하시는 유학비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해당업체 약관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해당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