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쇼핑 패션플러스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광열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2-11-26 13:07:26
본문
- 이전글투게더 상품권 사기 12.11.26
- 다음글아까 문의드렸었는데여 12.11.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고가의 코트가 이월제품인지 기획제품인지에 대한 표시를 제대로 하지않고 판매하여 피해를 보신것같아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