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 텔레콤의 폰세이프 약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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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수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2-10-15 15: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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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SK텔레콤의 폰세이프25 보험을 들었던 고객입니다.
10월2일 휴대폰 분실을 접수하고, 10월 5일 SK텔레콤에서 전화가와 20만원을 내면
예전의 핸드폰을(겔럭시S2) 받아가면 된다고 하여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싼것 같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지인의 핸드폰을 사용하고자 테크노 마트에 있는 SK텔레콤 서비스 센터를 찾았습니다.
유심칩만 갈아끼면 된다는 것을 모르는 저는 직원의 권유로 확장기변(?)인가 뭔가를 하였고
서류상의 사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핸드폰을 사용하다 다시 고장이 나서 10월15일 오전에 다시 Tsmartsafe에 전화를 하였더니
여기서는 문제되는 부분이 없으니 해당된 대리점을 알려주고 받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통화로는 전화를 해보시고 확인 후 가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SK텔레콤에서 휴대폰을 받으려니 이미 해지 처리가 되어 안되다는 해명을 하여
다시 테크노 마트에 있는 SK텔레콤 서비스 센터를 찾아 직원에게 물어보니 저번에 오셨을때 제가
설명을 다 드린 후 서명을 받았으며 이상이 없다고 저를 몰아붙이길래 다시 Tsmartsafe에 전화를
하면서 한다는 말이 "이거 안되는거 맞죠?" 라고 확인을 하는 전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10월5일까지 폰세이프 25 요금을 납부하였는데 10월15일에 폰세이프 적용이 안되다는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어 문의 드립니다.
그쪽 말로는 사인을 한 후부터 해지가 되어 안된다라고 하는데 돈은 돈대로 내면서 서비스는 못받는
이런 말도 안되는 보험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부디 시정명령 내려 주시고 핸드폰을 보상과 정중한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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