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비자를 우롱하는 덴마크 우유 관계자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엄용섭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2-10-13 10:30:09
본문
배달주소지를 기재하고 고발인의 배우자 남명숙 이름으로 서명하엿습니다.
이후 1년10개월가량 덴마크 우유를 마시고 있던중 배우자가 복통을 호소하고 소화가 되질않아 원주시 명륜동 소재 강남영 내과를 방문하여 진찰을 받았으나 역위성 위염으로 판명되어 고발인이 배달처인 대리점으로 직접전화를 하여 위 사실을 알리고 당분간 중지를 원하였으나 얼마후 덴마트 우유 대리점은 아무런 사전동의도 없이 2012년 10월11일부터 일방적으로 우유를 반입시켜 그대로 방치를 하였으나 다음날 새벽 우유함을 설치하고 2일분량을 집어넣고 전화를 받지 않는 행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닌 계약당시 소비자를
유인하여 2년이란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하고 덴마크 우유는 계약기간이 2개월간 남았다"는 이유로 이와같이 일방적인 반입과 반입후 고지서를 통보하려는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반및 관계 대리점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덴마트 우유 대리점 -원주 033) 763-7305
- 이전글노송가구 12.10.13
- 다음글LG핸드폰 불량과 서비스센터직원불친절로 고발합니다 12.10.13
댓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