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설에있는 유토조명가게 신고합니당....02-2277-1320 011-888 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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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희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10-10 14: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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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까지 거래명세서에는 표시 되어 있는뎅...제가 택배를 받아보니 레일은 블랙으로 왔고 전구를 레일에 연결해서 쓸거라고 분명 말했는뎅...그냥 사용못하게 보내왔네여...그래서 저희가 저나를 했는뎅..전화만 5번은 넘게 했네요....항상 하는말 해준다는 말만하고 그렇게3주라는시간이 흐러 보낸것이 저희보고 연결해서 사용하라고..그냥 레일에 끼우는것만보내공..그것두 불량을 보낸네요....레일은 교환두 안해주고///넘 화가나서 저나했떠...또 교환해준다고 하네여..그런데2주가 지난지금까지 처리가 안돼고있네여....글공 택배비두 그쪽이 부담한다고 하더니 택배비두 제가 낸내요...정말 어떻게 해야할까여...진짜 넘 화가나서 어떻게 할수가 없네여///거리만 가까워두 당장 가서 싸우고싶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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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조명가게에서 요구했던 제품이 아닌 다른제품을 보내놓고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가게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