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차량 수리불량에 따른 공업사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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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차량 수리불량에 따른 공업사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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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재형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2-10-04 1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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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월14일 중부고속도로 진천TG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앞서가던 1톤 포터가 갑자기 급정거하였고 저도 같이 급정거를 하였으나, 뒤따라오던 5톤~10톤 탑차가 저를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제차가 앞차를 또다시 추돌한 사고입니다.
현장에서 화물공제조합에서 100% 과실임을 인정하였고, 보험처리가 원만히 될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제차는 출동한 LIG 보험회사에서 인근의 "진천종합자동차정비" 라는 공업사로 견인해 갔습니다.
800만원의 수리비를 들여 “진천종합자동차정비”에서는 수리를 진행하였으며, 1주일뒤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차를 인수받은 순간 차가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휀다와 뒷범퍼 연결부위의 8mm 정도의 단차, 트렁크의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흰색실리콘으로 처리하여(검정색 차량임) 미관상 심각한 훼손, 앞뒤 수리부분의 좌우 비대칭 등) 제차를 몰고 온 직원에게 어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은 자기는 렌트카 직원이니 공업사에 직접 연락하라고 하였습니다. 퇴근후 다음날 토요일에 자주 가는 삼성 카센타에 갔더니 잘못 수리가 된 것은 맞으나 자기들은 그런 수리를 할수 있는 업체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하여 근처(평택)에 삼성차를 전문으로 하는 공업사에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수리불량을 확인하였으나 토요일인 관계로 월요일(9월 24일)에 재 방문하여 담당 정비사에게 차를 보여주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몇군데 더 결함을 발견하였고 평택에서 수리를 해도 될지를 “진천종합자동차정비”에 문의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천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렌터카도 바로 올려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물공제 담당자인 구대리 라는 분에게 차가 아직 수리가 덜 끝났으니 수리비는 차가 수리된 후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렌터카는 이런저런 핑계로 오지 않았고, 다음날 오후 6시경에야 라디오도 없는 렌터카가 도착하였습니다. 차를 맡긴 다음날부터 진천의 공업사에서는 언제 수리 끝나냐? 사진 보내달라.. 등등 재촉을 하였습니다. 2일뒤에 평택 장안공업사로부터 1차적인 수리는 끝났으나 당장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와서 확인해 달라는 연락을 평택에서 받았고, 진천에 차가 일단 수리가 되었음을 연락 하였더니, 그날 저녁 공장장이란 분이 진천에서 달려와서 평택의 장안 공업사 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면 하루 반나절이면 할텐데 왜이렇게 오래 걸렸나? 수리비(50만원)는 왜 그렇게 비싸냐? 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줄수 없으니 법대로 하자. 우리는 메리츠 화재에 하자보증에 대한 보험을 들었으므로 그쪽에서 알아서 할거다” 라고 하면서 가버렸습니다.
다음날도 와서 싸우고 갔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수리가 잘못되어 다시 수리하여야 할 부분들이 발견되었고 추가견적은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다시 수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진천공업사에서는 더 이상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어떨때는 평택의 장안공업사는 사기꾼들이니 제3의 기관인 수원에 있는 삼성자동차 지정 AS점에서 하자로 인해 차가 굴러가지 못할정도라는 서류를 띄어오면 수리비 지급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화물공제에서는 진천공업사와 이야기하라고 하고 자기들은 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차는 평택의 공업사에 맡겨져 있는 상태고 저는 자비로 렌터카를 타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천공업사는 나 몰라라 하고 있고, 화물공제에서는 지급정지를 요청하였음에도, 그사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진천공업사로 수리비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도 답답하여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통사고 발생 후 해당공업사에서 차를 수리하시는 과정에서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보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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