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트가 한달에 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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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은주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08-14 1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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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달만 그런줄 알고 요금제 바꿔서 쓰고 다음달에도 팔만원이상 나오고..
알고보니 지원도 전혀 않되고.. 핸드폰 바꿀때 대리점에서 겔럭시 s2 반납해야된다고 그래서 반납했는데..
S2 미납요금까지 내준다고 해놓고 요금이 남았어요.
그때 구매할 때 노트가 세일기간이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원가 그대로 구매한걸로 되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저 꼭 보상 받아야되요.
그리고 저 말고도 우리오빠랑 엄마도 이런식으로 구매했다는데 저같은 분들이 한 두명이 아닌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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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대리점에서 말한 사용요금보다 과도한 요금이 부과가되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