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전자 김치 냉장고의 제품불량으로 인한 부당한 환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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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현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2-08-10 15: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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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9년 7월에 삼성전자의 김치냉장고를 구매하였습니다.
결혼 혼수로 사게된 제품이구요, 신혼이라 김치가 많지 않아 제대로 쓰기 시작한 시점은 2010년입니다.
처음 김치냉장고를 산거라 김치냉장고에 김치를 넣으면 싱싱함이 얼마나 오래가는지 조차 모르는 새댁이였습니다. 냉기의 온도는 적당한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기준을 모르겠더라구요.
일반 냉장고는 매일 열다 시피하지만 김치냉장고는 매일 여는 가전이 아니라서 잘 되고있겠지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김치맛이 자꾸 시고 맛이 없더라구요. 분명 친정 엄마 집 김치랑 같은건데 맛이 다르고 매우 빨리 상했어요.
맟벌이 부부라 평일에는 거의 밥을 밖에서 먹고 주말에도 한두번 밥을 집에서 먹다보니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줄만 알았습니다.
가끔 모니터에 상태등도 깜빡거리구요, 그럴때면 상담실에 전화했고 플러그를 다시 뽑았다 다시 꽂으라고 알려주면 다시 불이 들어왔어요. 냉기가 잘 들어오겠지 했구요
그리고 1년을 보낸 어느날 내장고가 다 꺼져버리더라구요. 워낙 김치냉장고를 자주 얼지 않다보니 좀 지난 다음에 알게되어 as센터 기사분이 오셨고 가스 누출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본체를 수리를 해야한다고 했고 전 구매한지 2년밖에 안된제품인데 어째 이렇게 고장이 나는지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지만 수리했으니 이제 괜찮다고 하고 교환도 환불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강하게 제가 한 얘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때부터 김치냉장고가 골치덩어리로 변하게 되었어요.
제가 롯데백화점에서 구매했기때문에 백화점에 갈때마다 삼성전자에 가서 김치가 자꾸 쉰다, 물 김치가 언다, 소음이 심하다 등등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다 제가 관리를 잘못한것 같다는 얘기였고
콜센터에 문의를 여러차례했지만 원래 그럴수 있다, 관리 소홀이다 소비자 잘못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2012년 6월 소음이 너무 심해서 as 기사가 방문했습니다.
모든가 다 정상이란 얘기만 하더군요, 서랍이 있는곳에 얼음이 너무 얼어서 서랍이 안열릴정도였는데도 너무 냉기가 쎄서 그런거라며 너무 잘 작동되고 있다고 하고 돌아가더군요.
그런데.. 한달이 지난 8월 초 다시 중부, 하부의 전원이 나가버렸습니다. 냉기가 하나도 없어 음식물이 싹상했더구요,
다시 as 센터에 전화했고 기사가 방문했습니다.
가스 누설로 더이상 사용할수 없으니 환불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제가 쓴 3년을 제외하고 감가삼각하여 41%를 제외하고 환불해준데요.
아니 이 제품이 정상품이였으면 저는 10년은 사용할수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의 부주의가 아닌 제품의 하자로 못쓰게 됬는데 왜 제가 3년치를 제외하고 받아야 하나요?
다시 사려면 80만원을 더 줘야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불량품을 팔아서 3년동안 김치냉장고 떄문에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제조사는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다며 규정 얘기만 하고 있어요.
공정위에 규정에 대해 문의했지만 그런 규정은 없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규정을 말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한 거라면 또 모를까 제가 1년전에도 강하게 교환을 요구했으나 무시했고 수리했으니 정상품이라고 했으면서 결국 불량품으로 판정을 받은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롯데백화점에서 샀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판매자도 책임이 있다라고 제기 했으나 백화점은 판매만 할뿐 사후 처리는 제조사가 알아서 하는 문제이며 심지어 백화점도 제조사에게 끌려가는 입장이라고 어처군 없는 답변만 하더라구요. 정말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는지 확인한번 안하고 소비자의 입장 대면은 하지도 않은체 아는 사람끼리 왜그러냐며 삼성전자에서 그랬다고 자기네도 어떤 액션을 취할수 없다고하더라구요.
불량품으로 인한 환불은 감가삼각처리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봉이 아니여요. 돈쓰는 기계도 아니구요.
저는 새제품을 원하는것도 아니구요, 2009년 제품과 똑같은 걸로 교환해주던지 , 수리를 해서 쓸수 있게 해주던지, 그것도 안되면 새제품으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꼭 환불을 요구한것도 아니였어요.
그러나 제조사는 2009년도 상품은 없으며 수리도 못하고 새상품은 더더욱 안되며 무조건 감가삼각된 60%정도의 돈으로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부당한 규정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리구요
정말 이런 환불제도가 맞는건지 알려주셔요.
너무 억울하고 제조사의 입장만 생각하는 삼성 어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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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김치냉장고의 하자로 이용하시는데 많은 불편을 겪으시어 교환요청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상없다면서 처리해주지 않다가 뒤늦게 기기이상은 맞지만, 수리불가하다며 감가상각해서 보상만 가능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 무상수리를 실시하고,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그 시점이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의 부품보유기간은 7년임,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 구입가 , 냉장고의 내용연수는 7년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