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어컨중고업체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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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금순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08-06 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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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5일에어컨 실외기를 교체하였습니다.
내용은 23일 엘지전자서비스에서 에어콘실외기에 콤푸레셔하고 해머가 문제라고 하면서 오래된제품이라 부품이 없어서 실외기만 구입할 수도 없고 않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에 부탁해서 실외기가 문제라 하더라 했기에 20만원을 주고 설치했고 저는 없어서 아이들을 통해확인한바 찬바람분다라고 확인했었진만 업체가 다녀간후 얼마않돼서 않되더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틑날 통화내용" 실외기 가져온데서 실험해보고 가져왔고 실외기가 이상있으면 책임지겟다 했고 다시연락하겠다 "
그후 10일이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오늘 8월6일 전화한내용" 실외기 문제없다는걸 더 확신하는것은 여기서 가져간 실외기는 아무이상없어서 다른사람집에 설치했다, 책임 질 수 없다 바빠서 갈수 없다" 업체로서는 할일을 다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고발을 하던지 하라는 말만합니다.
우리는 모든기계는 가동이되는걸 전제하에 설치를 하는게 일반소비자생각인데 저 보고 억지를 부린다고 하네요
엘지전자 에서도 분명히 실내기는 이상없고 실외기가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번 서비스기사님께 업체주장을 얘기했더니 다시 와서 봐준다고 해서 신청은 했지만 ~~접수가 밀렸다고 하는데
저의입장은 문제없는 실외기라면 20만원을 진단을 잘 못내린 엘지에 청구해야 하나요?
이 더위에 많이 심신이 불편하네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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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에어컨 실외기가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더운날씨 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무상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