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중고자동차 사기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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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중고자동차 사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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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보석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2-07-28 13: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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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중고차를 카프랜즈라는 업체에서 구매한 서보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중고차를 살때는 그래도 상태가 멀쩡하다라는 생각에 구매하지 않을까요? 사자마자 이래저래 하자 있고
수리바가 150만원이나 나오는 차를 과연 구매하였을까합니다.
지금 너무 억울하고 500만원이 넘는 차를 구매하여 한달도 넘지 않은 시점에서 엔진오일 누수,미션오일 누수
에어콘 작동불량, 오른쪽 적재하단 찌그러짐(이건 말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불량한 자동차라면 적어도 수리를 충실히 해서 팔아야하지 않을까요? 꼭 차가 필요하여
없는 돈에 고민 고민하여 구매한 자동차가 이런 상태라 밤에 잠도 오지가 않고 너무 억울합니다.

다른 차로 교환해주던가 수리를 해주어야하는데 ..
중고차를 판매한 업체나 판매사원은 저의 말을 묵살하며 수리나 차를 교환해주지 않습니다
차를 사고 7월16일 구매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문제가 있어 수리나 교환을 요구하였지만
힘없는 소비자의 말을 묵살합니다.. 어찌하여야할까요?

너무 답답하니다...

업체 카프랜즈 (032-872-6171) 판매원 박성호 010 4840 5727
업체대표 김용성
주소 인천 남구 도화1동 635-8

차번호 93고 5481 차명 무쏘스포츠 연식:2002

제가 아무리 항의하고 따져도 들어주지를 않아서 .. 도움을 청해봅니다..

해결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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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 구매와 관련하여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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