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통신요금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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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곤
- 조회수 : 1,892회
- 작성일 : 11-12-14 16: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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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의 과다통신요금으로 환급받기 위한 서류를 계속보냈는데 못받았다고 하니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