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보험처리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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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보험처리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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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애경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2-06-22 21: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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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월에 M&S수원유통점 031-213-2084 에서 통신사 이동을 통해 갤럭스S 폰으로 SKT로 개통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개통당시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분실 걱정에 매달 2500원씩 납입하는  보험도 가입을 하였고 폰도 2년 약정을 걸어 쓰면 공짜폰으로 단말기 값도 하나도 안낸다며 '갤럭시 S' 을 권유해주어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용한지 1년이 못되는 시점에서 폰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분실하게 되어 SKT가입당시 회사소개로 가입한 폰세이프라는 폰보험사에 분실신고를 하게되었는데 보험사에서 분실폰에 대한 서류만 알려주었을 뿐 얼마까지 보상가격인지 본인이 얼마를 더 내야하는지 기계값이 얼마인지에 대한 알려주는 정보는 없이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서류를 다 접수하고 며칠이 지나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인 경기 수원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SKT직영대리점에 승인이 났다고 그런데 내가 쓰는 폰이 단종이 되어 나오질 않으니 소니 제품이나 모토로라 제품을 사용하라고. 나는 쓰던게 편하고 외국제품은 A/S 힘드니 쓰던걸 해달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던 갤럭시 S 제품이 단종되어 구하기 힘들기에 한달이 될지 두달이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2년 약정걸어서 1년도 안되어 단종이 되는걸 권하며 보험까지 들라하는 대리점도 웃기고. 구해달라 했더니 우린 모르겠다하는 SKT직영점도 어의없는 태도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오전 일찍 SKT 영통직영점에서 여직원이 전화가 왔습니다. 갤럭시 S를 줄수 있으니 자기부담금 50,000원에 출고가 814,000에 보상액 700,000만원을 빼면 164,000원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전날 저녁에 통화할때는 한달이 될지 두달이 될지 기약도 못하고 발주를 넣어도 만들어 질지 모르는 핸드폰이 단 몇 시간만에 만들어져서 가지고 가는데 이제는 164,000원이란 돈을 내고 가져가라는 거죠.
제가 핸드폰 샵에서 갤럭시 S 단말기 값을 물어봤더니 600,000만원이 조금 넘던 핸드폰 가격이 갤럭시 S가 처음나올때 출고가를 몇 년이 지나 이제는 없어서 주지도 못하겠다는 단말기를 처음당시 출고가재 맞추는게 말이 됩니까.
보험회사도 아무런 출고가가 얼마인지 핸드폰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야기도 없고
SKT직영점도 몰라라 하던 그것을
따따부따 따지니까 몇시간만에 있다고 가지고 가라해놓고 이제는 20만원이 가까운 돈을 내라고 하네요.
그정도에 돈이 들거면 지금에 나오는 다른 제품으로 바꾸죠 누가 단종된 폰을 아직도 할부가 60만원이 남아있는데 또 그돈을 내고 받겠습니까.  SKT 팀장급 들과 통화를 했는데도 보험처리를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라 하더군요.

타사의 핸드폰보험은 처음 출고가에서 지금 시점까지 감가계산을 해서 현재의 출고가로 계산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어의없는 경우는 형편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다 하여도 처음 보험 접수를 받을 때에도 자세한 설명이 먼저 앞서야지 보험 가입만 해놓게 하고는 이제는 나몰라라 하는식 그리고 보험도 skt회사를 보고 개통도하고 보험권유에 보험가입도하고 2년 약정이란것도 하게 되는데 자기들 필요한것은 다 해놓고 이런경우는 참 어의없는 경우라 봅니다.
물건 첫 출시 출고가로 지금은 단품이 되어 출고가도 많이 내려가 있는 현 시점에도 그 차액을 보험이라는 이름하에 차액을 취하고 있는 보험사와 SKT 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휴대폰보험에 가입후 이용을 하시는데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라고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폰세이프는 보험사와 연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임을 안내후 가입당시 출고가 기준으로 서비스를 선택하여 가입하는것이므로 혜택 제공시에도 당시 출고가에 따라 제공됨을 안내드렸으며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점에 대해 예측 할수 없기 때문에 가입당시 출고가에 따라 적용 될수 있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자기 부담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감액 안내 했으나 폰세이프 혜택 받지 않으실꺼라며 거부하셨으며, 폰세이프 고객센터와 배정 대리점의 응대 태도록 인해 불쾌 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 주시어 재차 사과말씀과 도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 말씀 드리고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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