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헬스장 회원권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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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승구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12-06-14 17: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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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5월말 이직을 하면서 회사가 헬스장과 너무 멀고 시간상 다니기가 힘들어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럼 다른방법이 없는지
물었더니 명의를 양도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양도비용이 든다고 하여 따졌더니 그럼 양도비용은
받지 않다고 하더군요. 양도할 사람을 찾아보려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우연히 다른 헬스클럽 트레이너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사람에게 물어보니 사실은 해줘야 하는게
맞는데 헬스클럽에서는 무조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얘기를 듣고 헬스클럽에 따졌더니 그래도
자기네는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소비자 고발센터와도 통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원래 8만원인데 13개월 약정으로 해서 월 4만원정도에 산거
아니냐면서 이것저것 할인도 받았고 13개월 약정을 걸었고 계약서 상에도 나와있으므로 자기네는 해결해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바쁘다고 그냥 끊어버리더라구요.근데 요즘 바보 아니구서는 누가 한달씩만 이용을 하냐구요. 헬스클럽에서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3개월 이용을 더 비싸게 해놓고 소비자를 현혹시켜서 기간을 늘려서 하잖아요. 만약 소비자고발센터직원 말로만 따지면 환불을 받을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죠.
그냥 인터넷상이지만 이곳저곳 찾아보니 물론 계약서 상에 나와있다고는 하나 그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고, 어떤상황에서든 위약금 10%를 제외한 남은기간만큼의 금액은 환불받는게 맞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전 환불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에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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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이직으로 중도해지하시려는 헬스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