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돈만챙기고 시스템관리&고객관리는 엉망인 모바일게임사(BICORE)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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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병규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2-06-02 17: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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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온라인게임을 즐겨하던 저는 하던 게임을 정산한후
모바일게임 "엘가드"를 알게되어 3~4일전부터 하게되었습니다
평소 많은 스트레스를 오직 게임으로 풀곤합니다
막 게임을 시작한 저는..웹싸이트를 통하여 게임정보도 얻고
모바일게임또한 온라인게임 못지않는 현금결제를 필요로한다는걸
느낀 저는 큐빅이라는 캐쉬템을 결제하게 됩니다
큐빅이란것은 캐쉬아이템으로써 큐빅을 게임상의 거래소에 등록하여
유저들의 게임골드로 환전할수있는 유일한 매게체입니다
개인적으로 목표가 잇어야 달성하려는 의욕이드는 타입이다보니
일찌감치 고랩의 장비를 사두려는 욕심을 가지고있던중에
게임을 접으려는 판매자(용의자)로하여금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래하기로 하였던 아이템은 방어구풀셋(6ps)이었으며
게임골드로 2900만원이었으며 큐빅(캐쉬아이템)으로 26000큐빅이었습니다
26000큐빅이라함은 6500큐빅(현금55000)으로 계산햇을때
현금20만원이 넘는 적지않는 가격이더라구요
허나, 욕심이 생긴저는 거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문제가 하나있었습니다 게임상의 거래소를 이용할경우 판매자 구매자간의
신용이 필요가없지만 아쉽게도 게임거래소에선 아이템을 골드로만 구매가 가능하기에
당장 골드가없는 저로서는 큐빅거래만이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큐빅을 골드로 환전하기엔 거래소에 판매하는과정이
몇날몇일 걸리기에 큐빅거래를 선택하였으나 문제가 또하나있었습니다
큐빅을 게임내 거래소에 올려판매하여 골드로 환전은 가능햇으나
큐빅을 개인거래창엔 드래그및 거래하진못하더군요
유일한 방법은 제가먼저 큐빅선물하기로 판매자에게 26000큐빅(현금23만원가량)을
보내고 판매자는 큐빅수령후에 아이템(방어구풀셋6ps)을 건내주는 사람간의
신용이필요한 선결제방식의 거래가 있을수밖에 없었지만 거래당시 저희 길드간부(증인)가있었으며 판매자(용의자)의 길드자체가 손가락에꼽는 길드였기에 선뜻 믿고 거래를 시작한게 발단이었습니다.
판매자는 부캐릭 "빠칭"이란 캐릭으로 판매를 요구햇으나 서로간의 신임을 얻기위해
길드에 소속되있는 본캐릭 "음탕유리"로 접속후거래를 요구하여 판매자가 본캐릭인
"음탕유리"로 로그인하여 거래를 시작하였습니다 혹시나 큐빅만 수령하고 아이템은
주지않고 잠수타는 사기를 치는게 아닐까하는 의심이 너무나 컷지만 믿을만한 길드
소속이었기에 또한 제가 원하던 아이템이엇기에 큐빅을 선물하기 결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왠걸 큐빅을 수령한 판매자는 아이템도 건내주지않고 26000큐빅확인하였습니다
란 한마디를 남기고 게임로그오프후 잠적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로그인상태에서 유저목록을 보면
"음탕유리""빠칭"캐릭을 왔다갔다하며 계정(아이템)정리중인것 같더군요 앞서 말씀드린것과같이 게임을 접으려고 마음먹고 아이템판매하려햇던 유저였으나 적지않은 캐쉬템을 받고 나쁜마음이 들어 잠적한것같습니다 채팅도 받지않고 용의자 길드원조차 "음탕유리"가 접속을 안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게임상의 거래소를 조회해본결과 제가 구매하려했던 아이템이"harese"란아이디로 2900만골드가량으로 똑같이 등록되있더군요 "harese"캐릭터조회를 해보니 급하게만든 Lv1.창고캐릭(거래캐릭)같더라구요 이캐릭에 귓말을햇더니 캐릭차단까지 하더군요...쪽지를 보내도 묵묵부답이고
사건시일이 3일이지나 오늘 용의자는 캐릭삭제처리중에 있습니다.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엘가드"게임회사 "바이코어"에 문의한결과
26000큐빅 선물하기 결제가 확인되었구요 "음탕유리"(용의자)로 부터
그무엇의 아이템도 받지 않은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게임회사에선...고의던 실수던 이미 선물하기 결제된 결과에대해선
해결해주지 못하겟단 식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도 결정적권한은 게임회사가 쥐고있으니 게임회사에 문의하라는데
결제확인절차에서 오류나 버그가 있던것도아니고 개인적인 결제였으니 알아서하란식입니다
제 의도는 이렇습니다.
게임의 원활한 운영을위해선 아이템이던 캐쉬결제던 피해자가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을한다면 아이템및 캐쉬의 결정적소유자인 게임회사에서 확인및 처리를해줘야한다고 보네요 게임 가입할땐 웃으면서환영하고 이런 부당한 피해를 당햇을땐 나몰라라식입니다 제가 고의던 실수던 애초에 선물하기 란 캐쉬시스템으로 23만원이 게임회사로 결제가되었고 전 선물하기한 캐쉬를 선물취소하고싶다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한입장이고하니 결제된 캐쉬아이템을 회수요청한다 라고 햇을시에는 상대방의 계정을 일단정지 시켜둔후에 사건처리를 해야하는데 게임만 만들어놓고 캐쉬아이템만 벌고 그에대한 책임은 지어주지않아 게임회사에사 방관하는사이에 사기를친 용의자는 계정정리후 발빼려고합니다 게임을 만든 게임회사에서 공정한 처리및 대응을 해주지않고 방관만하고 정당한 처리를해주지아니한 바이코어(bicore)를 상대로 결제된 캐쉬아이템(23만원가량)을 회수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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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의 중재대상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