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힘들게사는 서민들 피빨아먹는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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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경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2-04-20 00: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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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하다는 생각입니다 가게 임대료,관리비,전화요금등 밀린요금들이 잔뜩인 제 입장에서 오십만원을 고스라니 포기해야한다는게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없다면 변호사도 필요없을것이고 억울한사람들을 법으로따져 보호해주는게 변호사 아닌가요?변호사를 상대로 또 다른변호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해야만 해결이 나는건지 돈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일을하면서 조금도 손해를 안보려는 그분들의 속셈은 뭔지 정말궁금할따름입니다 돈을벌려면 돈많은 사람들일을하던지 힘든사람들일을 하기로했으면 어느정도의 희생은 각오하고 시작해야하는거 아닐까요?이런생각으로 일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고 아마 계속 진행했더라면 나머지잔금 백만원 다 낼때까지 대출회사 아닌 변호사 사무실에 또다른 추심을 당할뻔했을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합니다 서초동 중추 대실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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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개인회생과 관련한 변호사선임비용의 환불과 관련하여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사무 착수 이후 수임변호사의 노력 정도를 따져 보아야 할것입니다. 만약, 위임계약만 체결했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실비(상담료 등)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착수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수임변호사가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거나, 판례 및 법률 검토 등 수임사무처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관련서류가 법원에 제출되었다면 착수금 환급 요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