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리비 해결해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차 수리비 해결해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욱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12-04-09 20:50:02

본문

안녕하세요.. 넘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경기 자동차 매매단지 대양모터스에서 김동균 상무한테서
구형 sm5 20을 17만km주행, 2001년식을 380만원을 주고 구입 하였습니다.
2012년 03월 01일에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구입당시에도 차량은 전혀 이상이 없다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하지만 첫날 차를 탈때부터 운전석 뒤 창문이 안 올라가고 실내 시거잭도 안 들어왔고 네비라고 있는건
작동도 안되더군요.. 아니 차를 판매하는사람이 적어도 점검은 하고 팔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파는 순간에도 전혀 딜러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상이 있다고 알려줬으니깐요..
이건 다음날 이전하면서 수리를 해줬으니 그렇다고쳐도 문제는 운행중에 시동이 꺼진다는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오토카라고 매매단지앞에 정비소에 차를 맡기더군요..
오토카에서는 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타다가 시동이 또 꺼지면 가지고 오란말만 하고 청소 한번 해주고 말이죠.. 그런데도 계속 시동이 꺼지고 심지어 아침에는 시동도 안 걸려서
긴급출동 견인 서비스를 불러서 오토카로 간적이 있습니다. 덕분에 지각도 했죠..
스타트모터(쎄러모터)가 불량이라고 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차를 산지 27일만에 일입니다. 스타트모터는 재생으로 교체를 그날 하였고 정비사는
이제 시동이 안 꺼질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근데 또 시동이 꺼진겁니다. 너무 화가나고 무섭기도 하고
해서 딜러랑 통화를 했죠.. 그랬더니 딜러는 남는게 하나도 없다고 저보고 고치라고 하더군요
나중에는 반반씩 부담하자고 하질 않나 그럼 차를 일주일간 바꿔서 타보자라는등 이런말만 하더군요
결국엔 뭐가 문제인지 그럼 알아내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정비소를 찾아가서 점검을 받고 연락을 했습니다. 바로 4월 9일 오늘입니다. 다른 정비소에서는 산소센서랑 스로트바디가 불량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더군요.. 기가 차더군요.. 그래서 바로 딜러한테 전화를 했더니 한달이 지났고 전에 정비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 고쳐주겠다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제 전화는 받지도 않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타다가 시동이 꺼져서 앞차랑 충돌할뻔도 몇번 있었고.. 한달전부터 차에 이상이 있다고 얘기를 했던건데
이제와서 한달이 지났다고 계약서를 보라고 하더군요.. 진짜 화가 나네요..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 가지고
그러시나본데 거짓으로 고지한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정말 제 돈으로 고쳐야 하는건가요??
너무 분하고 억울하네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 구매시 계약상에 하자없음 확인했는데 얼마되지않아 하자가 발생되어 걱정이많으실것같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4305 휴대전화 애플 백승복 2026-05-29
1514304 기타 배달의민족 강금주 2026-05-29
1514303 식음료 쿠팡

처리중

허위광고
김태훈 2026-05-29
1514302 기타 제이드의원양산 Xyxyxy 2026-05-29
1514301 유통 신세계몰(SSG닷컴) 손성만 2026-05-29
1514300 휴대전화 kokkiri mobile 박성현 2026-05-29
1514299 기타 Cu Dhdhxh 2026-05-29
1514298 항공·여행 제이맥스해운항공 제이맥스 해운항공 2026-05-29
1514297 서비스 주식회사디엘파트너스(헬로우봇) 유나연 2026-05-29
1514285 기타 KGA에셋 대흥지사 이춘애 2026-05-29
1514278 서비스 한진택배 이해님 2026-05-29
151427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29
1514272 기타 카카오모빌리티 박단비 2026-05-29
1514266 생활용품 P3코코미(플렉스지) 최호순 2026-05-29
1514264 생활가전 휴렉(현대홈쇼핑구매) 이삼식 2026-05-29
1514260 생활용품 네이버쇼핑 부부제리 장여욱 2026-05-29
1514259 생활가전 쿠첸 한상길 2026-05-29
1514258 통신 KT 이채훈 2026-05-29
1514257 기타 호텔라뮤에뜨

처리중

환불
배대환 2026-05-29
1514255 식음료 봉샌드 신민영 2026-05-29
1514253 통신 기아 커넥트 서비스 박희용 2026-05-29
1514249 기타 선재산업 김진태 2026-05-29
1514248 통신 HONG KONG ZHIHUI ELECTRONIC TECHNOLOGY CO., LIMITED 정은경 2026-05-29
1514247 유통 아디다스온라인스토어 박환미 2026-05-29
1514244 통신 딜라이브 안용재 2026-05-29
1514243 자동차 볼보 김준성 2026-05-29
1514241 서비스 스픽 배효곤 2026-05-29
1514239 서비스 한진택배 박단비 2026-05-29
1514237 유통 마이크로퀵보드 한성오 2026-05-29
1514236 서비스 CJ대한통운 김용각 2026-05-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