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품절이라는 문자만 달랑 보내고 더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의류판매업체(인터넷) 때문에 무지 열받은 소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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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민희
- 조회수 : 299회
- 작성일 : 12-03-20 13: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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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의류가 품절이라는 문자만 보내오고 그 이후로 배송지연과 관련된 안내를 도저히 받으실 수 없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배송지연에 따른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시간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판매자와 합의하거나 사과를 받는 부분으로 종결 유도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5조를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