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 텔레컴 ] 휴대폰 분실 보험 심사 승인 후 단말기 지급 처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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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태회
- 조회수 : 176회
- 작성일 : 13-12-19 13: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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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13년 12월 19일까지 동일단말기가 없다는 이유로 12월 23일까지 기달려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글을 올립니다.
핸드폰 못 쓰는 동안에 대한 보상이나 대책은 없고 12울 23일도 확실한 대책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찌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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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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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