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터넷측에서 해지요청을 2번묵인으로 인한 요금 중복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인터넷측에서 해지요청을 2번묵인으로 인한 요금 중복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지혜
  • 조회수 : 782회
  • 작성일 : 12-02-13 21:31:24

본문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사용하던중
sk텔레콤으로 부터 연락을 받아 더 저렴한 요금으로 같은 서비스를 받으라고 권유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브로드밴드를 위약금을 물고 해지하며, sk텔레콤측 인터넷으로 바꾸어 사용하기로 상담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권유한 sk지점과도 통화했고, sk본사 상담원과도 통화했습니다.
브로드 밴드 인터넷요금은 아버지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고 있기때문에, 위약금도 그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다는 내용까지 이야기 했습니다.)

그 뒤 1~2개월 후 sk측 상담원과 통화중 브로드밴드와 텔레콤의 인터넷을 두가지 모두 사용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게되었고 -> 브로드밴드를 해지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텔레콤 인터넷 신청시 해지해달라고 분명히 요청했다고, sk상담 내용은 모두 녹음되니 녹음기록을 찾아보라고 했지만, sk측에서는 그래도 사용한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중복으로 납부된 브로드밴드와 텔레콤의 인터넷 요금을 모두 납부하고 브로드밴드의 인터넷은 바로 해지 해주기로 함)

그뒤 약 2개월 후인 오늘 sk측 상담원과 통화중 아직도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의 인터넷이 둘다 사용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 해지 요청을 했다고 말하니, 어쨋든 해지되지 않았고 상담원은 해지신청을 원하면 도와주냐고 말합니다.
해지신청하고, 제가 일전에도 해지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가 안되어 그동안 중복으로 납부된(은행계좌 자동이체 되어있음) 금액은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냐고 묻자, 며칠후에 다시 전화를 준다고 합니다.

***

제 생각에는 제가 해지 신청을 계속 함에도 불구 하고 해지가 안된 큰 원인중 하나가
<해지는 명의자와 통화해야만 가능하다>는 sk측의 방침때문인것 같습니다.
인터넷은 모두 저희 아버지 명의로 가입하며 아버지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해놓습니다.
제가 해지신청을 할때, sk측은 "해지는 명의자 본인과 통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시면 저희가 전화드려서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계속되는 실수가 나오는것 같은데, sk측의 실수때문에 고객이 쓰지도 않는요금을 중복납부 하는것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sk텔레콤 요금을 신청하면서 아버지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명의자 본인과 통화해야 한다고 자기네가 명의자에게 전화를 줘서 통화하고 바로 자동이체 해준다고 해서, 당연히 된줄 알고 있다가 안되있엇던 일이 2~3달만에 3번 발생했습니다. 결국은 요금을 안내서 강제로 해지 한다며 바로 이체 하라고 해서 애먹었던 적이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고가 날꺼면 너무 쉽게 "저희가 명의자 본인에게 전화걸어서 확인만 하고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명의자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든가, 명의자와 통화가 안될수 있으니 확인을 하라고 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sk측 상담원은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바로해지된다고 "거짓말"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k측의 계속되는 실수로 과납부된 10만원대의 요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sk상담원과 통화할때는 통화되기 이전 "모든 통화내용이 녹음된다"는 안내멘트가 나옵니다.
제가 해지신청을 한 여러번의 통화는 sk측에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을 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인터넷을 전환하시면서 예전 인터넷서비스의 해지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요금이 중복으로 인출되고있었다니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3410 기타 trimm(레오시오) 박영규 2026-05-27
1513407 유통 (주)알엑스포 가야농장 윤진구 2026-05-27
1513405 유통 쿠팡

처리중

미배송
이유정 2026-05-27
1513401 생활용품 이옌

처리중

환불 불가
이경호 2026-05-27
1513397 유통 아이비클래스 김지승 2026-05-27
1513396 항공·여행 파라타항공,트립닷컴,여기어때 현윤희 2026-05-27
1513395 서비스 스피킹맥스(위버스브레인) 박준열 2026-05-27
1513393 생활가전 한일의료기 양현진 2026-05-27
1513391 식음료 BHC 정소리 2026-05-27
1513389 유통 Cj오쇼핑

처리중

환불거부
주은경 2026-05-27
1513388 식음료 온라인오늘컴퍼스 이기만 2026-05-27
1513386 기타 CJ홈쇼핑 홍은복 2026-05-27
1513383 유통 쿠팡 김재순 2026-05-27
1513381 생활용품 쿠팡

처리중

환불거부
우정연 2026-05-27
1513379 유통 루아멜비 한은주 2026-05-27
1513378 기타 디저트래 나미래 2026-05-27
1513373 생활용품 HK)krbysyhb.com 김순자 2026-05-27
1513372 금융 마이뱅크 이지환 2026-05-27
1513371 생활가전 쿨젠컴퓨터 구순황 2026-05-27
1513369 휴대전화 삼성전자 허진 2026-05-27
1513368 생활가전 LG전자 김영훈 2026-05-27
1513366 생활용품 xeroiff 김민정 2026-05-27
1513363 금융 현대해상 박상우 2026-05-27
1513361 식음료 이마트 트레이더스 연제점 차환식 2026-05-27
1513359 유통 유튜브 유민희 2026-05-27
1513358 유통 테트라큐어 최재희 2026-05-27
1513357 식음료 배달의민족 신서진 2026-05-27
1513356 항공·여행 (주)안데르센 조현정 2026-05-27
1513355 통신 스피킹맥스

처리중

해약
최순애 2026-05-27
1513354 항공·여행 NOL(야놀자) 김국진 2026-05-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