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빛방송 ] 갑자기 통보된 통신요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석찬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11-21 12:21:38
본문
6년 넘도록 kT인터넷을 쓰고 있었습니다. 방송은 아파트라 따로 유선방송을 시청 하지도 안 았습니다.
올 1월초 전체HD방송을 설치 한다면서 방송케이블 하고 인터넷을 설치 하고 갔습니다. 전 그런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kt인터넷을 올7월 까지 계속 썼고요. 그러다가 생활이 여의치 안아 인터넷도7월말끊었었습니다.
한달정도 지나 회사 일이 계속 밀리다보니 집에서 해야할거 같아 마침아파트 앞에서 sk휴대폰 2대가입되있으면 인터넷과tv가 공짜라고 하여 가입 신청을 하였습니다. 인터넷과tv를 설치 하려 오신분이 갑자기 한빛방송을 현재 보고 계신다는 말을 듣고 그런적 없다고 했습니다. 기사분 꼐서 혹시 모르시니 알아보시라고 하여
한빛 방송에 전화 해보니 집사람이 가입 했다고 합니다.
집사람은 기계치에 사회 경험이 없는 사회치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빛방송에 전화해서 이것 저것 물어보기도헀습니다. 기존에 인턴넷도 설치 되있고 유선방송도 본적 없고 전화도 한적없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아파트 전체 설치한다고 가입 받아가서 한번도 요금 청구가 없다가 이제와서 올1월달 부터 10월까지 318489원을 납부 하라고합니다. 한빛방송에 전화해서 상담할때도 2달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인테넷이든 방송도 끊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껏 방송 한번 끈긴적도 없구 집사람은 중계기가 뭔지도 잘 몰라 아에 전원스위치를 꺼놓았습니다. 단 한번도 접속도 안한 인터넷도 그렇고 말도 안돼는 요금을 지금와서 청구 하는것도 그렇구
명백한 사기 아닌지 넘 궁금합니다. 이일로 인해 집사람과 불화도 생기고 넘 짜증이 납니다.
사기고 소비자 우롱이라면 법적으로 대응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가르켜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갑자기 청구된 해당통신요금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가입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의 부당한 요금청구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