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분실신고 누락으로 습득자 인터넷 사용, 요금 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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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 ] LG유플러스 분실신고 누락으로 습득자 인터넷 사용, 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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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연경
  • 조회수 : 790회
  • 작성일 : 13-09-25 23: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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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LG옵티머스G를 구입하고 5개월 사용하다가 9월 19일에 분실을 했습니다.
분실한 날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분실 신고를 했습니다.
할부기간이 27회 가량 남아서 폰을 새로 살 수도 없는 터에 24일 저녁 11시쯤
제 폰으로 전화를 했더니,
분실 신고한 폰에서 컬러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분실 신고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사용 내역이 있냐고 했더니, 동영상 등을 봐서 2만원 가량 썼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책임질거냐했더니,
고객센터에서 하는 말이, 고객님이 정말 분실 신고를 했는지 어찌 아냐며....
그럼 확인하고 전화하라고 했더니,전화도 없고
다시 전화했더니 사용 요금이 4만원이니 4만원 핸드폰 요금에서 빼주겠다고 하네요.

아니 분실 신고 누락하고, 누구는 주워서 막 쓰고.
금액이 적으니 망정이지
더 큰 금액을 썼으면 어찌합니까?

이 건으로 저는 일도 못하고 경찰서에 들락거려야 했구요.

여하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냥 분실 신고 누락, 이거 가볍게 넘어 갈 일 아닙니다.
제 3의 4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주의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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