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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엔카 ] 중고차판매,불량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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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재영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26-05-12 10: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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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8월, 기아자동차 K3를 1,000만원에 OK모터스(대표  한유정)의 김태웈과장(010-2084-1001)으로부터 구입을 했습니다.
사서 집에와보니 냉각수오일이 깨져서 새고 있었고, 그후로도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제는 비가오면 트렁크에 물이차서 홍수가 납니다. 운전석  뒷휀더는 도장이 벗겨지며 다 일어나고 있고, 문제가 발생되어 판매자에게 전화하니, 시간이 지나서 보상처리가 어려우니, 위로금으로 20만원을 주겠다고 마무리하자고 합니다.
자기가 팔때 고지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모를까, 지금 하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고,
자기가 주장하는 고장수리외에도 여러군데에서  반견되는 판금도장되었던 흔적들은 알지 못하는거 같습니다.
제가 계산한 하자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290만원입니다.
제가 다시 제 차를 판다면 500이나 주고 어느누가 사겠습니까? 저는  제 양심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판매자의 비양심적이고, 비상도적 행동에 대해서 고발하니,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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