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름 ] 평생 통화료 반값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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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동민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08-17 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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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하나도 안 봤는데 1년이 지나고 이번에 같은 회사에서 추가로 돈을 160만원가량 또 돈을 내야 된다고 해서 전에는 그런말이 없었지 않냐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상으로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취소가 안된다며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을 완납하면 총 완납금을 주유상품권이나 백화점 상품권으로 보상을 해준다는데 취소가 안된다고 하여 일단 카드할부로 결제를 하긴 했는데 이 돈을 꼭 내야되는지, 아니면 카드 결제한걸 결제취소하는 방법이나
초기에 결제했던 47만원에 대한 금액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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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