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우디 ] 보증기간내 보증 수리 불가 답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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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광현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25-07-11 1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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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이트론55 모델은 운행하고 있는 차주 입니다.
제차는 21년 7월식으로 보증기간 5년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문제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 5월13일
장소 : 동탄 아우디 서비스센터
문제: 헤드라이트 파손 부위 확인 후 보증 수리 요청 담당자와 저와 확인 했음
헤이드라이트 파손 부위 확인시 부품 결함 판단함
답변: 본사와 확인 후 연락 주겠음.
조치: 연락 기다린다고 하고 돌아옴
상기와 같이 진행 되었으며 약 3주 후 연락을 받아습니다.
연락내용 : 보증기간 5년 중 3년은 아우디 자체 서비스 2년은 보험 서비스라 하여 보험회사에서 회신 내용은 보증 불가 회신 받음.
보증 불가 원인: 헤드라이트는 보증 수리 품목이 아니다고 함.
이 내용은 전달 받고 저는 제차 보증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동탄 아우디 서비스센터에는 아우디코리아에 문의 하라 하여 아우디 코리아에 다시 문의 드렸습니다.
아우디 코리아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제시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잘못이 아니고 부품 자체의 결함으로 발생 된 문제인데 왜 조치를 안해주냐고 하니 3년이 지나면 2년은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 내용이라 보험회사에는 처리가 불가 하다는 내용만 회신 받았다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고발 하려고 합니다.
왜 보증기간 5년인데 왜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결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진은 헤드라이트 내부 모습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습기가 차지 않은 상태에서도 확인됩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50711_121954683.jpg (2.9M) DATE : 2025-07-11 1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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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