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답례품 미사용 환불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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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고드림 ] 장례 답례품 미사용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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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정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25-01-21 15: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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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4일 부친상을 마치고 카카오톡으로 조문 감사 문자와 답례품 전달하기
안내 톡을 받아 지인에게 답례품을 결제하고 톡으로 발송했습니다.
보내는 저에게는 아무런 공지가 없어 유효기간이나 사용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였는데
오늘 2025년 1월 21일 지인으로 부터 유효기간이 지나 답례품을 교환 하지 못했다는 황당한
연락을 받아서 확인 해 보니  구매내역이나 사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며 30일 뒤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카톡 선물하기는  사용기간 연장 또는 미사용분에 대한 환불 조치가 되는데
"부고드림" (1877-4133 앱에서는 미사용분 환불을 거부 합니다.
업체의 일방적인 규정대로 제가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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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상품권 사용 관련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모바일상품권 10조 시대의 그늘③] 유효기간 짧고, 낮은 환급 비율 불만…강제성없는 표준약관 있으나마나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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