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스페이스 ] as관련 소비자 기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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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태열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24-12-21 13: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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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뒤 소매부분 구멍이 나서 구입처에 as문의
1~2주 걸린다고해서
지금 딱 입을시기임에도 불구하고
as 맡김
2주뒤 구입처에서 연락옴
똑같은 원단이 없어
비슷한 원단으로 수선해도 되는지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라고 함
수선 안된 처음상태 그대로 옷이랑 비슷한 원단이
판매처에 왔으니 확인하고
1. 비슷한 원단으로 수선할지(1~2주 소요)
2. 아님 구멍부위 스티커붙여 입고
봄이나 되어서 수선 맡기든지 하라고 함
이게 말이되는 소리인지
2주동안 기다렸는데
이제와서 하는소리가 똑같은 원단이 없다
스티커 붙여 입던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원단으로 수선해줄테니
또 1~2주 기다려라
악덕기업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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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