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오류 일방적 주문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스마운틴 ] 가격오류 일방적 주문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대섭
  • 조회수 : 377회
  • 작성일 : 14-04-09 00:51:30

본문

인터넷 쇼핑몰에 흔한 가격오류 사건 이긴 합니다..

등산자켓이 13900원으로 판매해 주문과 입금을 했으나 쇼핑몰에서 연락이 와 가격오류라하며 주문취소를 요구 합니다..



관계 법률을 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건은 이것에 해당 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 제품의 가격이 13900원이라 되어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나 다른 색상은 추가금(147000원) 이 표시 되어 있어 위 상품이 13900원이 맞구나 재고 상품이나 땡처리 상품으로 판단되어 주문하였는데
판매자는 "0" 이 빠진 139000원이라 주장하며 일방적 주문취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흔한 경우 이지만 저의 경우는 판매자의 단순과실이 아닌 중대 과실이라 생각 됩니다..

어떻게 보시는 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로 몹시 불쾌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5370 유통 EOA , 번개장터 신예진 2026-04-24
1505368 생활용품 프리버07 설혜임 2026-04-24
1505363 유통 쿠팡 김현숙 2026-04-24
1505364 유통 쿠팡 김현숙 2026-04-24
1505365 유통 쿠팡 김현숙 2026-04-24
1505366 유통 쿠팡 김현숙 2026-04-24
1505362 유통 쿠팡 김현숙 2026-04-24
1505357 유통 톰타일러 김치승 2026-04-24
1505349 기타 리라필라테스 김포점 김민주 2026-04-24
1505344 기타 신삼성자동차운전전문 배은아 2026-04-24
1505343 생활용품 루메나 이성수 2026-04-24
1505341 생활용품 프리버07 설혜임 2026-04-24
1505340 기타 제주패스 김윤경 2026-04-24
1505339 휴대전화 애플

처리중

TUVA수원점
김은서 2026-04-24
1505338 자동차 청년바이크 이승둔 2026-04-24
1505337 통신 KT 박정호 2026-04-24
1505335 항공·여행 브릿지

처리중

예약
김용해 2026-04-24
1505334 건설 (주)애드미디어센터 남소영 2026-04-24
150533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24
1505332 유통 네이버쇼핑 허유진 2026-04-24
1505331 통신 KT

처리중

장애인
박정호 2026-04-24
1505330 기타 아너스톤 봉안당 정승혜 2026-04-24
1505329 금융 하나카드 전형규 2026-04-24
1505328 식음료 자오쥔어커머스 구지영 2026-04-24
1505327 서비스 스피킹맥스

처리중

과대광고
김하영 2026-04-24
1505326 통신 LGU+ 오지선 2026-04-24
1505325 기타 전북 익산 진영유공압 배진모 2026-04-24
1505324 유통 위클리와인((주)떼라) 이해용 2026-04-24
1505323 생활용품 베스트리빙 권상우 2026-04-24
1505322 생활용품 신세계쇼핑몰 오재선 2026-04-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