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국제약경력고 ] 개인정보도용으로 본인에게 전화하여건강보조식품강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경만
- 조회수 : 183회
- 작성일 : 26-03-01 14:01:42
본문
본인은 이런내용이 처음 인지라 아무것도 모르고 본인집에 도착한 건강보조식품이 시음인지 알고 두포정도먹고 아직 3포는 남아있읍니다.
그런데 가격이 처음에는 20만원이라하였는데 최고장에는 49만원이라고 보내왔읍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첨부파일
- 최고장.jpg (3.3M) DATE : 2026-03-01 14:01:42
- 이전글탈퇴불가로해놓고 조취도안합니다 26.03.01
- 다음글새상품 환불 불가 26.03.01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