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지선
  • 조회수 : 609회
  • 작성일 : 12-12-20 08:09:03

본문

오늘로 물건 받은지 일주일 되는 날입니다.
제가 할수 있는 액션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답변을 아래와 같이 주셨고,
제가할수 있는 일은.. 계속 항의하는 일 뿐인가요?
일주일이 넘으면 효력이 없어지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무조건 제가 불량품을 사야하고, 택배비 5000원만 동봉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불량품을 보내준것이 아닌 향수냄새에 포커스가 있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며칠전 라밤바라는 사이트에서 " 타조털 자켓 "을 구매했는데요
분명히 구매하기전에 꼭 꼼꼼하게 확인해서 보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받고 분명히 요청했으니 대충 확인을 했고 , 털 자켓 특성상 구멍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입고 나가려고 신발을 신다가 소매에 구멍이 나서 벗고 반품 처리 해달라고 글을 작성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전화가 와서 향수 냄새가 너무 나서 반품 불가능 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10만원 넘는 자켓을 향수 냄새가 나서 반품 불가하니
불량을 니가 사라!!
이렇게 밖에 안들리고,,,, 택배비 왕복 5000원을 더 내라고 하는데...
진짜 어이없어서..
저는 처음에 입지도 않은 옷을 향수 냄새가 나면.. 알겠으니 수선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으나
수선도 제가 알아서 하고 택배비 왕복 5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런식으로 장사해도 되는겁니까!!

 

===============================================================
 
 
담당자 12-12-18 18:4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1712 통신 스피킹 맥스 탁성환 2026-04-12
1501711 생활용품 롯데온에 등록된 판매업체 권영희 2026-04-12
1501710 기타 현대건강 전지혜 2026-04-12
1501709 생활가전 미닉스 이봉희 2026-04-12
1501708 생활용품 감탄브라 고승연 2026-04-12
1501695 생활용품 샤르드 김영하 2026-04-12
1501663 기타 파워네이션 이윤주 2026-04-12
1501662 생활용품 무신사 김경원 2026-04-12
1501661 기타 연우바이오 최진범 2026-04-12
1501653 유통 코코엠 박한솔 2026-04-12
1501627 유통 CU 미사점 정우영 2026-04-12
1501626 기타 러브헌터 고건영 2026-04-12
150162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12
1501624 유통 CU 미사점 정우영 2026-04-11
1501623 유통 쿠팡 박성기 2026-04-11
1501622 기타 인형뽑기 이지영 2026-04-11
1501621 유통 G마켓(황금농원)

처리중

환불 지연
김광식 2026-04-11
1501620 기타 루미짱 박윤희 2026-04-11
1501619 기타 덴탈스 김지현 2026-04-11
1501618 유통 네이버쇼핑 권성욱 2026-04-11
1501617 생활용품 뷰맵 (타이탄 성수점) 김봄 2026-04-11
1501616 유통 CU 미사점 정우영 2026-04-11
1501615 항공·여행 대한항공 장재원 2026-04-11
1501601 생활용품 싸커타임(https://soccer-time.co.kr/) 최연실 2026-04-11
1501595 식음료 이병현 2026-04-11
1501594 기타 에이피 플랜츠 윤성집 2026-04-11
1501593 생활용품 업체명은 모릅니다 김도형 2026-04-11
1501592 항공·여행 아난티 최경민 2026-04-11
1501591 통신 LGU+ 이준호 2026-04-11
1501590 기타 컴119 박승민 2026-04-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