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원펀치복싱클럽 ] 환불금액 불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말옥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26-03-11 10:41:05
본문
그리고 당일 1일차 운동을 시작했으나 해당 학생은 다음날 허리가 아파 금요일에 유선으로 앞으로 다니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림. 그리고 환불을 위해 3월 10일에 체육관을 방문하였음. 체육관 과장에 의한 환불규정은 주단위로 계산하며 체육관에 와서 직접 대면으로 퇴관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석처리로 진행한다고 함. 이에 수업료 12만원에서 카드수수료 10% 공제, 주 단위로 계산하니 첫째주, 둘째주까지 결석이니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 준다며 54,000원 환불해줌.
수업료+입관비 150,000원
카드수수료 공제 12,000원
2주치 수업료 공제 54,000원
입관비공제 30,000원
환불금액 54,000원
수업은 3월3일 하루만 듣고 3월6일에 퇴관사실을 유선으로 알렸음에도 관장은 둘째주에 방문했다는 이유로 둘째주 수업료까지 공제함. 특정요일은 지정하지 않았기에 둘째주 3일이나 남았음에도 금액을 공제함. 그리고 입관비는 처음부터 공지하지도 않고 결재시 입관비가 있다는 말로 3만원을 추가로 결재함. 관장의 말로는 입관비는 사용료라는데 사용하지 않은 날은 환급해 줘야하는데도 그런 내용은 말하지 않음.
저희는 둘째주 수업료(27,000원)와 입관비(22,500원)를 일할계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환급받고 싶음.
- 이전글판매후 연락두절 (확인한 후에도 통화나 문자 거부) 26.03.11
- 다음글한국전력 충전기이용중 문제발생 26.03.11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