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욕탕 ] 목욕탕 이용권 구매했는데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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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은숙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26-03-10 16: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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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바뀠다며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목욕탕 입구에서 공지사항 도 없이 사용불가 하다고 해서 피같은 돈 날립니다. 구제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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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