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우에서 플라스틱 종류의 1Cmm 가량의 크기가 나와 항의를 많이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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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형수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2-11-26 22: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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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우에서 이물질이 나와 소비자가 항의를 해서 저희 가개 이미지가 많이 추락 했습니다.
저희 가개 이미지도 문제지만
안그래도 치킨집이나 배달 업종에 종사 하시는분들이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많이 고충이 따르는데
1차적의로 가공식품을 받아서 사용하는 품목에서 나와도 저희 배달 업종에게는 이미지 하락이 직격탄입니다.
업체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위생에 신경쓴다고 말은 덜었어나
업체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동을 하여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약속)1 프라스틱이 나온 고객에게 직접 찻아가서 본인에 잘못이라고 사과 하기로 함
-> 미안하다고 함(분명 저하고는 찻아뵙고 잘못을 예기하기로 함)
약속)2 미개봉한 무우에서 이물질이나온 셈플을 가져가서 공장에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후 돌려주기로함
-> (미개봉한 무우를 가져오지 않음, 연락도 없음)
이런점을 미루어 볼때 저희처럼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에 피해를 최소한 예방할수 있는 방법은
관계자 분이 직접 공장을 가서 위생 상태를 확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업체의 위생상태를 믿을수 있겠습니까
바쁘시드라도 꼭 좀 챙겨 주십시요
업체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17길6(이현동)
전화번호: 053-558-1977 (제품명: 무맛나)
요즘 저희 영세업자들도 많이 힘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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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음식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운영하시는 일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또한 필요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