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 구입 피해로 글을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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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일환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11-23 11: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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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월요일날 물건이와서 입어보니 사이즈가 작더군요
그래서 한사이즈 큰걸로 교환해달라고 해당사이트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네 쇼핑몰은 사이즈 교환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품을 해줄테니 왕복배송비 6천원을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사이즈교환이 안되는 쇼핑몰? 그것도 메이커를 판매하는 쇼핑몰이? 어의가없더군요
그래서 반품해달라고 6천원을 입금했습니다
택배기사가 물건을 찾으러 갈꺼라고 하더군요
근데 5일이 자는 오늘까지 택배기사가 오지않아서
제가 다서 전화를 했습니다(전화연결도 정말안됩니다)
전화를해서 왜 회수하러 오지않냐고 물었더니
반품접수가 누락되었다더군요 돈까지입금했는데
정말어의가 없네요 그래서 어디서 누락되었는지 물어보니 모른답니다
그래서 화가나서 어디서 누락이 되었는지 알아보고 전화달랬더니
역시나 연락없네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사면서 이렇게 황당한 쇼핑몰은 정말 처음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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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점퍼구입후 반송접수 하셨는데 누락으로 방문이 지연되고 있어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