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볼보 트럭의 황당한 AS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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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명희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11-19 2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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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후 바로 운행을 하니 차량이 빈차일경우 왼쪽으로 짐을 싦어 운행하면 우측으로 가버립니다
차량이 가재도 아니고 외 옆으로갈까요 영업사원과 볼보정비소에 AS요청을 하였슴니다
하지만 여기보자 저기보자 또 다른곳에 가 고쳐보라 등등 2년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치지못하고 볼보정비소에서는 못하면서 부품만 타령합니다 이런곳이 정비소입니까
부품교환소입니까 그런데 더 과관은 고객이 만족하니 AS종견처리를 볼보트럭에서 고객도 모르게
처리하였다는것입니다
지금은 다른곳에 소개를받아 100%는 아니지만 70%정도 고처운행중입니다 이곳에서는 1~2회
더 무상 수리를 하면 95%정도 잡을수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이 돈을 들여 전국을 다니며 고치고 있습니다
이비용을 요청하니 고객이 만족하여 AS가 종결된차량은 보상을 못한다고합니다
이런행포를 전는 고치고 싶어요
제발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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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보유중이신 트럭 왼쪽에 짐을 싣으면 오른쪽으로 운행이 되어 a/s요청 하셨는데 정확한 원인을 찾지못하고 있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에 한하여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품질보증기간의 기준은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합니다. 하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상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