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이자로 타이어 교환하였는데 사기를 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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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태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2-10-25 22: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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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를 알아보려던 차에 타이어 판매사이트인 디씨타이어를 알게되어 타이어 가격을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어가 검색된 최저가를 확인하고 가맹점을 알아보니 성남중원점이 있더군요.
그곳에 전화를 하여 타이어 구매 조건에 무이자라는 조건이 되어있어 검색된 조건과 동일하게
해줄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가능하다며 조건과 동일하게 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구매결정 후
방문교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게 교환할때 까지도 아무 말없던 그 가맹점 사장이란 사람이 구매후
한달뒤인 카드 영수증에 수수료 월 11036원씩을 6개월에 나눠서 붙인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영수증을 집에서 확인한 그 날 바로 가맹점에 전화를 하였더니 나몰라라식
더더욱 어이없는건 저희한테 디씨타이어 본사에 전화해봐라 카드사에 전화해봐라
시키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판매만 하고 이미 한달 탔으니 넌 끝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상황이 어이없어 카드사에도 연락하고 디씨타이어에 개인불만표시도 해봤으나
디씨타이어본사 역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과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답변만 있을뿐
전혀 해결책이 보이지 않네요...
도대체 이 비양심적인 행동에 반발하는 소비자분들 하나 없을까 의구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제가 믿을수 있는곳은 아무곳도 없는거 같아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게다가 제가 얼마전에 가정용보일러 교체 비용에도 보일러교체를 해주신 사장님도 수수료를
모르고 합산청구 하셔서 계좌로 환불 해주시며 도리어 확인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사과까지 해주시고 보일러 가격이 60만원돈이나 되는데도 보일러는 왜 수수료 총 1만원이 조금
넘는것이고 타이어는 교체 비용이 80만원돈이 되는데 7만원돈이 넘는건지...
도대체 이 수수료는 누가 받아 챙기는 것인지 의문이 들정도입니다.
그 악덕가맹점 사장 당장 찾아가서 한소리 하고 싶지만 전화 통화로 봐서는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다식의 고객비위따윈 못맞추겠다는 식으로 나올거 같아 직접 상대할 필요도 없을꺼 같습니다.
그 가맹점 사장에게 횡포부린 죄값을 받게 해주고 싶습니다.
부디 제글 보시고 디씨타이어 성남중원점만은 안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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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서 무이자로 타이어 교체가 가능하다고 허위 광고를 한후 막상구입히 결재는 6개월유이자로 결재가 되었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