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독서실 의자 반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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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희영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10-17 08: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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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자가 새 의자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창고에 방치 되었다가 온 듯 먼지도 묻어 있고 조립하다 보니 나사가 없는 것도 있으며 녹슬어 있었습니다.
판매업체서 요청한 곳으로 반품처리하였으며 연락도 했습니다. 사장님과 문자, 연락을 계속 하였으나 확인후 환불처리 한다고만 하고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반품한 택배 운송장 번호도 알고 있으며 계산한 영수증도 갖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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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반품하신 물품에 대한 환불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에 "①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합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