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구매 후 민원처리 엉망인 업체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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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발구매 후 민원처리 엉망인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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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희정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2-09-25 19: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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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죠이 뉴욕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9/18일에 신발 3켤레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후 상품발송되기까지 주말제외 3일~5일정도 걸린다고 하길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물건 주문한지 딱! 일주일이 된 오늘까지 물건은 오지않고 "발송준비중"으로만 확인되어 엔죠이뉴욕 고객센타(1577-1533)로 전화해서 물건 주문한지 일주일이 되었는데 오지 않았으니 업체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니 본인들이 업체로 연락해서 낮 12시 이전까지 전화 주도록 하겠다고 하여 전화를 끊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후 1시가 넘어가도록 연락이 없어 엔죠이뉴욕 고객센타로 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상담원이 업체로 전달은 했는데 업체서 연락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죄송하다며 지금 바로 연락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여 또 기다렸습니다. 10분안에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 물건이 품절되어 배송하지 못했다며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내일, 모레 당장 신발을 신을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도 고객이 직접 연락을 해서 품절되었다는 내용에 대해 전달을 받아야 하며 그리고 물건이 품절이 되었으면 미리 연락을 줘야 하는것이 아니냐고 따졌더니 본인들이 9/19일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딱! 한번..(그런데 전화끊고 확인해보니 9/19일에 부재중 전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전화를 해서 받지 않으면 문자라도 보내서 품절 사실을 알려야 하는것이 아니냐고 따졌더니 본인들은 문자를 보낼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나참..기가 막혀서..)그럼 좋습니다. 문자를 보낼 수 없다면 적어도 고객에게 1~2번 정도는 더 전화를 해서 고객이 품절 사실에 대해 전달을 받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본인들이 고객들에게 그렇게 자주 연락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아니 제가 무슨 전화를 10번,100번을 바라기를 했습니까? 적어도 본인들이 물건 조절을 못해서 품절 사태가 발생했다면 적어도 고객에게 몇번이고 전화를 해서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사과를 해야 하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본인들은 한번 전화를 했고 그것이 본인들이 할 도리를 다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그러면서 죄송하다며 환불을 해주겠다고 아주 당당히 얘기를 하길래 나는 환불은 필요없고 나는 내일, 모레 당장 그 구두를 신기위해 그 구두만 기다리고 있었으니  물건을 보내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월상품을 싸게 판매한 것이라 그렇게는 어렵고 또 환불해주겠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본인들의 사정이고 본인들이 잘못하여 이렇 상황이 발생된것이니 물건을 만들어내든 다른곳에 가서 사오든 하라고 하니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죄송하다며 또 환불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불은 필요없고 이런 불편사항을 어디로 얘기하면 되느냐고 했더니 엔죠이뉴옥고객센타로 전화하거나 소비자보호원으로 고발하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선 엔죠이뉴욕 고객센타로 전화해서 환불요청하고 해당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민원접수를 해달라고 했더니 본인들은 또 별도의 민원접수 처리 절차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크게 운영되는 사이트에서 그렇게 많은 업체들과 계약되어 있으면서 민원 접수 처리절차 하나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런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물어보니 본인들이 해당업체(업체명:에리스)에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패널티를 적용하는지를 물어보니 본인들이 이런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해당업체에 이야기를 하고 크게는 차후 해당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말로만 패널티 적용한다 하는지 아니면 실제 패널티 적용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해당내용을 문서로 보내달라 하니 그렇게는 안된답니다. 그럼 나는 지금 그쪽에서 해당업체로 패널티 적용한다는 것으로는 이 화가 풀리지를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하니 결국 소비사보호원에 고발하라고 하네요..결론은 "소비자보호원"이었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대단한 곳입니까? 이곳이 그렇게 대단한 곳이라면 저의 이 끓어 오르는 화를 좀 해결해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_ _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급하게 신기위해 신발구입후 배송지연으로 기다리셨는데 뒤늦게 품절이라며 사과한마디 없이 환불만 가능하다고하여 화가많이 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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