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및 IPTV 해지 안되고 카드자동이체가 1년동안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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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원호
- 조회수 : 763회
- 작성일 : 12-09-21 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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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하여 신고합니다.
그동안 사용하던 LG유플러스의 인터넷,TV,집전화, 가족의 핸드폰을 작년 9월초 천안 쌍용동에 위치한 SK대리점에서 스마트폰으로 변경하려고 찾아갔습니다.
LG의 모든 상품은 패밀리로 묶어서 사용하고 있어으며,
SK도 그와 유사한 상품이 있으니 LG상품 모두를 갈아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계약하게 되었고 대리점사장이 LG상품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지할거니까 신경 안써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위약금도 16만원을 지원하니 자기들이 LG상품 해지하고 나온 위약금 처리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제 통장에 입금하기로 하였습니다.
몇일 후 SK인터넷 기사가 와서 LG것을 제거한 후 SK제품으로 설치하였고 별다른 말 없이 LG기사가 방문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가.. LG기사가 방문하여 기기들을 수거하며 다됐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에 들어오는 메일이 있어 확인해보니 LG상품이 해지가 안되어 있었으며,
지금까지 카드자동이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42만원이 넘더군요.
LG에 전화하니 해지한적이 없다고 하고, SK대리점에서는 그런얘기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SK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얘기하니 그때 약속했던 위약금은 지불가능하나 LG해지안되어 나온 금약은 보상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화와서는 16만원 넣어주면 다시는 이일로 얘기 안하기로 하자고 합니다.
잘모르는 서민을 그럴싸한 말로 헌혹하여 믿게하고는 이렇게 손해가게 하니 넘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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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던 인터넷을 전환하시면서 예전 인터넷서비스의 해지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요금이 인출되고있었다니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