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제결혼 사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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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만일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2-08-31 16: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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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국제결혼정보회사와 계약을 맺고 6월 11일날 신부를 찾기위해 필리핀으로 출국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만난 신부와 약식결혼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신부의 서류를 기다리던 어느날 신부에게서 당신과 결혼할수 없다 그래서 한국을 가지않겟다는 내용의 말을전해 들었고 업체측에 말을 하였으나 업체측에서는 오히려 제가 맘이변해서 그러는것 아니냐면서 위자료까지 내야한다면서 다짜고자 혼인신고를 하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신부가 직접써준 자필글씨를 보관하고 있었던 저는 신부에게 한국 온다는 자필글씨를 받아오라 그렇면 혼인신고를 해주겠다고 회사에 말을 하였고 약20일이 다되어서 팩스가 저에게 도착했습니다 누가봐도 완전 엉터리 문서였죠 전혀 다른사람에 글씨란 말입니다 회사에서 나에게 사기를 치고있다고 그때부터 확신을 했습니다 저는 팩스를 회사에들고가 당신들이 가짜서류를 보냈다 할말있느냐 하니까 끝까지 우기더군요 다른글씨인지 자기들은 모르겠다 이렇면서...좋다 그렇다면 필리핀 같이가서 확인하자 직접대면하면 그때는 다른소리 못하겠지 하고 함께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필리핀 공항에서 두시간즘 기다렸을까 신부와 신부가족들을 만날수있었고 현지브로커<김씨>가 내가자신을 믿지않아서 통역을 데리고 왔다고 화를내기시작하면서 그핑게로 저와함께간 한국결혼정보 회사 사장과 함께 차를타고 도망가버린겁니다 자칫하면 말도안통하는 필리핀에서 미아또는 죽을지도 모르는 처지가 되버리는걸 그들은 몰랐을까요? 여튼 필리핀에서 얻은 정보는 저와 결혼약속을 했던 아가씨는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고 임신도 하였다는 정보를 얻을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끝에 한국으로 무사히도착을 하였고 그사이 이회사에서는 저한테 연락한번도 없었는데 제가 필리핀들어간 3일째 되던날인가 저의 부모님과 형님에게 제소식을 모른다 말도없이 사라졌다 어쩌구하면서 자기들은 아무책임도 질수없다고 말도안되는 거짓말을 늘어놓았다고 하더군요 지금 이회사에서는 신부의 아이까지 저의 아이라고 우겨대고있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신부와 단한번의 성관계도 없었습니다 신부다 극구 거부를 하였기에 저도 어쩔수가 없었지만 일이 여기까지 온이상 오히려 저는 떳떳하게 이들을 고발할수가 있는겁니다 이번결혼으로 인한 저의 손해액은 실비 1천만원이며 몇달간 이들과의 분쟁으로 생업을 하지못하였고 정신적인 피해는 말도못합니다
대구에 소재한 주>행복한결혼정보 대표 소태섭 씨를 국제결혼 사기죄로 이들을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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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필리핀 현지인과 약식결혼까지 하고 국내로 들어와서 신부를 기다리셨는데 결혼할수없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고 업체측에 연락하셨는데 제보자님 잘못이라며 가짜서류까지 만들더니 책임회피 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환불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처리 거부할경우 보건복지부, 관할 시/도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