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번가에서 선풍기 주문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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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원준
- 조회수 : 150회
- 작성일 : 12-08-16 21: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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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12-012)부산 해운대구 중2동 1521-38 **** <BR>입니다.<BR><BR>제가 경비실에 맡겼으니 찾아가라 하였고 푸난 회사에서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BR>8월 13일 오후 2:02분에 52초간 통화했습니다. 물품 도착했냐고 물었는데 도착 안했다고 들었고 도착하면 연락준다고 하였습니다.<BR>8월 14일 오후 2:10, 2:17, 2:17분에 3번 통화 시도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BR>그리고 오늘 8월 16일 오후 4:07분에 4분 동안 통화했습니다.<BR><BR>제가 전화하자마자 오늘 밤에 연락 주려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품 신청할때 모터만 돌아간다고 해서 반품한거라 글도 남겼었는데 푸난측에선 제품엔 하자가 없다고만 하였습니다. 제품은 전혀 문제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품 신청하는 그때 서울은 열대야 였고 방 온도는 35도 이상 올라가는 때 제품에 불만이 있어서 반품했을꺼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품 신청 후 너무 더워서 11번가에서 다른 제품을 또 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용할 때는 모터만 돌아가서 반품 신청을 하게 된거라고 얘기를 다시 했었습니다.<BR><BR>그때 푸난에서 전화받으신 여성분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밤에 연락을 다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BR><BR>그런데 이상한점은 11번가에서 반품 신청을 하고 물품을 회사에서 받게 되면 11번가 반품 절차에 의하여 반품 진행중으로 바뀌어야 하지만 지금 제가 글을 쓰고 있는 9시 31분이 되도록 <<반품신청>>으로 되어 있습니다.<BR><BR>푸난 회사에서 7시 36분까지 전화가 안와서 11번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였습니다.<BR>11번가 고객센터에 저의 사정을 얘기하였고 푸난회사 측에 연락을 하여 저에게 전화를 주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2분간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승혜 상담원이라고 들었습니다.<BR>그런데 오후 8시 02분에 <BR><BR>[11번가]김** 고객님, 판매자의 휴대폰이 꺼져있어 금일 확인이 어려울거 같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부분은 저희가 내일까지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처리가 지연된 점 죄송합니다.<BR><BR>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분명히 푸난 회사에서는 저에게 밤에 다시 연락을 준다고 했었습니다.<BR><BR>그런데 전화도 오지 않고, 11번가에서 반품처리상태는 <<반품신청>>으로 되어 있습니다.<BR>제가 알기론 구매 후 14일이 지나면 해결해 줄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저는 너무 더웠는데 선풍기가 불량이라 반품 신청을 한건데 회사측에선 <BR><BR>일부러 전화를 꺼두고 반품신청 상태로 두면서 14일의 시간을 끌어 소비자가 불리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너무 걱정 되어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BR><BR>정말 이 선풍기 때문에 자주 전화하게 되고 반품 절차 및 반품이 정확하게 이루어 졌다면 문제가 없었을 테지만 너무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고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BR><BR>지금은 밤 시간이라 전화도 안되고 너무 답답하고, 어찌 할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BR><BR>반품처리상태, 11번가 문자, 16일 푸난 통화, 16일 11번가 통화, 14일 푸난 통화, 13일 푸난 통화 사진을 파일 첨부했습니다..<BR><BR>도와주세요.</P>
첨부파일
- 11번가문자.PNG (153.0K) DATE : 2012-08-16 21:46:34
- 13일푸난통화.PNG (94.6K) DATE : 2012-08-16 21:46:34
- 반품처리상태.jpg (55.6K) DATE : 2012-08-16 21:46:34
- 16일푸난통화.PNG (92.7K) DATE : 2012-08-16 21:46:34
- 16일11번가통화.PNG (90.9K) DATE : 2012-08-16 21: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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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선풍기의 하자로 반송하셨는데 처리지연 되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