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류반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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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성경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2-07-18 16: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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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여러가지 의류구입후 모두 반송요청을 하셨는데 일부는 회사규정상 불가하다고하다면서 반품수수료 공제후 환불된다고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쇼핑몰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반품수수료에 대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과실이 있는쪽에서 반송비만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남은 오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