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계약하고 정당하다고 이야기 하다니의 고발이후 웅진코웨이의 행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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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와 계약하고 정당하다고 이야기 하다니의 고발이후 웅진코웨이의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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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운기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2-07-13 18: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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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계약하고 정당하다고 이야기 하다니의 웅진코웨이답변 및 미납금요청

먼저 인적사항 부터 밝힙니다. 가입자는 최상선 (7003**-*******) : 010-2502-****
                        민원인(남편) 박운기 (6709**-*******) : 010-4036-****


우리집은 웅진코웨이 제품을 그동안 오래 사용해 오고 있는 집이었습니다.(약 10년쯤)
2011년 5월에 저의 통장정리를 하다 보니 돈이 없어 이상하다 생각하고 출금내역을 살펴보다 웅진렌탈료가 3가지나 빠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집 웅진렌탈료는 남편(박운기)통장에서 자동이체 되고 있는데......
웅진에 전화를 했더니 내(최상선) 명의로 분명히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기에 나는 한번도 수영쪽에 살아 본적도 없고 계약을 한적이 없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면 영업하신 분의 연락처를 알려줄테니 이야기 해보라는 것이 었습니다.
영업한사람(이희숙)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었는데..  일주일쯤 지났을까?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와서는 병원에 있어서 전화를 못 받았다고...
계약한적도 없는 웅진렌탈 비용이 왜? 내 통장에서 빠져 나가느냐? 하고 물었더니
지현이가 미성년자라서 가입을 할 수 없어서 내(최상선) 명의로 가입을 하고 내(최상선) 통장으로 자동이체신청을 했다고 해서 미성년자가 제품사용계약을 3개나 하는데 부모 명의로 한다면 부모의 동의도 필요 없냐고 하니까. 지현이가 연락했다고 이야기 해서 그렇게 하였으며 부모의 동의확인은 적는칸도 없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어이가 없어 명의 변경을 하던지 해지하라고 했더니 지금 해지하면 얼마 사용하지 않아 해지 위약금을 많이 내야 하고 처음가입 할때 가입비도 면제 해주었고 계속쓰면 안되겠냐고 했다
내가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나와 계약한것도 아닌데 왜? 내통장에서 돈이 빠지고 위약금을 내야 하느냐? 라고 따졌지만 막무가내로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만 이야기 하고 딸이 명의도용을 했다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해서 딸에게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다.
더이상 말이 통하지 않아 나는 돈을 내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자기가(이희숙) 지현이에게 잘 이야기 해서 렌탈료를 잘내게 할 테니 어머니는 통장에 돈을 넣어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
영업인의(이희숙) 말을 듣고 그렇게하면 나한테는 피해가 없는것인가 하는 의구심은 들었지만 웅진은 큰회사이고 그동안 우리집도 웅진제품을 잘사용하고 있어 설마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6월 15일쯤 느닷없이 신용불량자 등재를 하기전에 돈을 갚아라는 통지서가 날라 왔습니다.

아니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건지 의아해서
채권담당팀에 전화를 했더니 정경희라는 사람이 자기는 모르는 일이며 수탁부서에서 연체되어 자동으로 넘어와서 채권회수를 위해 하는 일이며 제품을 사용하였으면 변명하지 말고 돈을 내라는 말 이외에는 도와 줄수 있는일이 없다고 하였다. 이일에 대해 이야기 할곳이 어디냐고 물어도 수탁부서에서 넘어 오지만 우리는 연락처는 모른다. 돈을 내던지 신용불량자 등재 되던지 하라는 식이었다.
(영업인)이희숙에게 전화해도 엉뚱한 소리만 하고
고객센터에 전화했지만 채권팀으로 넘어간일은 관여하지 않고 민원 접수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통화 기록으로 남겨 달라는 말이외에는 달리 할말이 없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적지 못했지만 민원 응대 시스템에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지금해결을 요청한 사항들은 고객센터/채권회수팀등에 다수 전화를 해서 요청하였지만 자신들의 일이 아니며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몇 번전화를 하다보니 모른다는 말들을 하여 안되겠다 싶어 전화 녹취 5건(약 50분 분량)은 있습니다.
물론 저(박운기)와 전화한 내용들은 고객센터에 녹취되어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을 해주었으면 하는 글들은 적어 보겠습니다.
- 미성년자와 계약을 하면서 부모의 동의철차 없이 계약을 한건에 대해(계약서 확인)
  1. 계약이 정당한 것인가?
  2. 미성년자에게 명의도용이라는 말을 떠넘기며 영업인의 잘못은 없다고 하는 것은 옳은가? 
    잘못되었다면 이유를 분명히 밝히시길..

- 돈이 빠져 나가는 것을 알고 이의 제기를 하고난 다음의 처리건
  1. 실제계약자(명의자말고)에게 그동안 관리를 하고 돈을 받아 왔다면 그곳으로 사용료 청구를 하여야 하지 않는가?
  2. 실제사용자가아닌 명의자에게 그돈을 청구할려고 했다면 명의자에게 미납에 대한 통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 (미납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하던데...)
  3. 사용도 하지 않고 계약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등재알림 우편은 정당한 것인가?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 답변
담당자12-06-22 22:58
 
해당업체에서 부모동의없이 미성년인 자녀분이 해당제품 렌탈을 하셨는데 업체에서는 당연다하는식으로 말하며 책임회피하고 있어 매우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남은 저녁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고발센터 고발이후 조금 나아질려나 했지만 전혀 변화가 없어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혹시? 아직 연락이 안됬나? 연락이 가면 괜찮아지겠지 했지만 담당자만 바꾸어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웅진코웨이에서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해도 아무 효력이 없으니 헛고생 하지말라고 하더니 정말로 대단한 회사네요.
실사용자 집에 아직도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으면서 사용자에게 돈을 요구 하던지 하지 계약도 하지 않은 집에 무슨 명분으로 돈내라 아니면 신용불량자 만든다. 당신만 손해다. 식의이야기만 문제가 무엇인지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지? 웅진코웨이 회사는 돈만 걷어가고 회사서비스 관리는 안하는지 어떻게 한번더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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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가 고발센터)은 소비자 기본법상의 피해에 대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이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요구에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 기사보도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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