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운동화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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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옥림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2-07-06 16: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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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반 정도 신고 69000원하는걸 백화점 카드 할인해서 65500원에 샀어요.그리고 소비자 고발원에 고발할때 세탁소에서 10000원의 택배비가 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그 금액은 누구 내야하는지 궁금합니까? 처음부터 세탁소에서 보상해줬으면 될일을 고발까지가게 했으면서 일처리가 늦어져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운동화 가져간지 한달 넘었는데 아직까지 연락도 없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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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