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억울해서 오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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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원서...억울해서 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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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희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2-06-27 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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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안녕하십니까!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탄원서를 올립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에 사는 66세 된 주부입니다.
장애 3급인 남편과 국가에서 주는 생활보조금으로 살아가며 병든 몸을 병원 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17일 우연이 제 이름이 도용되어 KT에 200만원이 넘는 부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1년 3월 5일부터 제 이름으로 된 농협의 체크카드번호로 전라남도에 있는 석경정보통신에서 핸드폰을 구입하여 전라북도 전주시 금암동에서 핸드폰을 받아 거의 8개월 동안 인터넷과 현금 60만원을 빌려 쓴 것을 2011년 11월 17일 날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날(18일) 바로 일산에 있는 KT에 가서 신고를 하였지만 20일후 KT에서 전화가 와서 저의 잘못이니 돈을 갚아라! 아니면 아들이 있느냐 아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면서 허리 수술을 하고 몸이 아파 힘들게 살아가는 아들을 모욕하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적이 없으며 생활보조금만 찿아쓰는 농협의 체크카드도 분실한 적이 없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으면 쓸모도 없는 체크카드로 현금까지 빌려주고 인터넷비가 200만원이 넘게 몇 달치를 내지 않아도 본인 인 저에게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제가 2011년 11월18일 신고를 하니 그때서야 KT에서는 저에게 200만원 넘는 요금증서를 보내며 값으라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여 2011년 12월에 고양시 고양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원하는 KT의 모든 서류를 발급받아 고양경찰서 경재 1팀 형사님에게 드리고 진술도 다 받아 2012년 3월에 검찰청에 넘어가 아직 저에게는 결과가 오지 않았습니다.
담당형사님이 3개월가량 조사한 바로는 여수에서 배타는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누군지 어떻게 잡을 것인지는 알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나이가 많으셔서 인터넷을 하실 분은 안이라시며 범인을 잡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집에 컴퓨터도 없지만 컴퓨터나 인터넷도 할 줄 모릅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아파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데 2011년 5월 초에 서울보증보험에서 엽서가 왔다며 옆집사람이 병원으로 갖다 주어 보니 KT에서 도용된 핸드폰 단말기 값 50만원을 요구하여 KT에게 갚아주었다며 저에게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KT에서는 저에게 한마디 예고도 없이 마음대로 도용된 핸드폰을 해지하고 또 서울보증보험에 단말기 값도 받아가려고 하니 지나친 횡포 갔습니다.
아무리 도용된 핸드폰도 해지를 하려면 저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저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해지를 하면서 왜 요금은 저에게 내라고 합니까?
아직까지 검찰정의 결과도 못 받아 보고 있는 저에게 KT의 처사는 횡포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KT에서는 왜 저의 잘못이라고 단정을 짓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더구나 저의 아들까지 의심 을하고 있으니 너무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많은 돈을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저를 신용불량자도 만들고 저의 집에 압류를 하여도 압류할 살림도 없습니다.
왜 힘없는 사람에게 범인으로 몰아 힘들게 합니까?
경기도 에서도 핸드폰은 공짜로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하나 구입하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전라도 땅을 다리가 아파 잘 걷지도 못하는 제가 가겠습니까?
몇 일전 병원에서 퇴원하여 아는 분에게 부탁하여 이렇게 탄원서를 올립니다.
제발 저를 도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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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 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 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명의도용 관련하여 경찰서로 신고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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