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공짜휴대폰 의 단말기 용금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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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전 공짜휴대폰 의 단말기 용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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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택
  • 조회수 : 777회
  • 작성일 : 11-12-14 13: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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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1월20일경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완전 공짜라고 선전을 하여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말 휴대전화 이용 요금명세서 를 보고 단말기 요금25080원이 청구된것을 알았습니다.
홈쇼핑 담당자 와 이동통신사 담당자 의 의견을 들어 보았지만 요금 청구되는게 당연하다는 것이였습니다.
당초 판매시 월54000원 요금제로 계약을 했기때문에 휴대전화 개통시11월25일 부터11월30일까지6일간 사용했으며 월54000원 으로계약되었고 30일을 사용해야 단말기 대금을 공제해주는데 6일간 사용했으므로 30일이 못되기때문에 단말기 대금을 지불하는게 맞다는 얘기였습니다.
상당히 황당합니다. 홈쇼핑담당자 는 녹취록 을 들려주면서 이부분에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소비자 입장에서는 6일후에 개통을 하게되면 25080원이란 요금을 지불할필요가 없는데 이런부분은 전혀 묻지도 않았는데 대기업에서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는  우리소비자들 을 기만 하는 행위리라고생각  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이동통신사에서 보내온 요금 명세서를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짜폰인줄 알았는데 매달 할부금이 청구되는 조건이라니 억울한 마음이 드시리라 봄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하면 요금제 할인혜택을 마치 휴대폰 대금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광고하여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 휴대폰할인은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서에는 휴대폰 대금을 할부청구 하는 것으로 표기하고 계약서에 명의자의 서명이 있다면 동의하에 휴대폰 할부 구입을 계약한 것이므로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계약서는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로서 판매자가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구입시점에 따라 기기값의 차이는 업체의 영업정책상 발생할 수있는 것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구입시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몫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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