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전자 A/S에 대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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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화완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2-06-15 22: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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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제품을 이용중 하자가 발생하여 a/s를 맡기니 부품보증기간이 지나 부품이 없으므로 a/s가 되지않는다고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TV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7년 입니다. 7년이 지났을 경우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