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수료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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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수인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2-05-31 21: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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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와의 분쟁조정이 잘 되지않았고 이사건은 공정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사건 종료가 되어 가맹거래사에게 수수료환불을 요구했으나 전화도 받지않고 연락달라는 문자도 분명히 봤을텐데 연락이 없습니다 계약서파일을 첨부하겠습니다만, 보시면 50만원미만인 80%를 환불받아야하는데 최보선가맹거래사는 150만원미만인 50%환불을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유는 오케이웨이브영어와 분쟁조정할때 10%-20%에 해당하는 약 1백만원의 금액이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를 수용하지않아서 제가 거부한거라 이는 150만원미만에 해당되므로 5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니라 오케이웨이브에서 분쟁조정거부를 하였습니다
가맹거래사와 제가 양쪽입장이 다른 상황이고 계약서에 분명 조건이 존재하는데도 입금도 하지않고 전화연락도 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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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프랜차이즈와의 분쟁조정을 위해 계약하신 해당대행업체와의 수수료 환불과 관련하여 입금도 되지 않으며 연락도 되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 당시 사건 종료 시 수수료 환급과 관련한 계약내용의 점검이 필요하며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