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 가야동물병원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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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정미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2-04-30 19: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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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산이라 많은 신경을쓰며 가야동물병워에 데리고갔습니다
초산이라 어떻하면 되냐고
엑스레이도 찍고 초음파도하였습니다
검사내용 산진은 보여만주고 어떤게 강아지인지 성명도 않고
나뚜면 알아서 잘놓는다는 말만하였습니다
출산 일자를 알려주어 기다렸지만 출산기가 없어 다시 데리고 갔습니다
같은진료 같은답 ...진료비가 아까울정도로 무성의 하였습니다
5일뒤쯤 출산예정이라고...더늦어질수도 있다고 저도 그정도는 안봐도 알수있는답이었습니다
그다음날 저의 강아지는 새끼를 낳았지만 나두면 알아서 잘한다는
저의 강아지는 출산 스트레스로 자기 새끼를 다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나 병원으로 갔죠
다짜고짜 저에게 화를내며 자기한테 왜그러냐며 욕을했죠
10만원 가까운 진료비를 냈지만 들은 말은 알아서 잘놓을꺼란말 그리고 입에담지못할 욕설입니다
이병원을 어떻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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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키우시던 강아지가 임신을 하여 해당동물병원에 다니시면서 제대로 된 진료도 받지 못하신 상황에서 않좋은 상황까지 겪으시어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병원 의료진이 진료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